치매특별등급 확인 절차·방법 등 규정

기사입력 2014.03.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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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4일 치매등급 개편에 따라 치매특별등급(5등급) 치매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특별등급의 치매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정립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제공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서식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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