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등 제한적 장소서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허용

기사입력 2014.03.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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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공항 등 제한적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과도한 광고행위를 우려해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출입하는 국내장소에서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조차 할 수 없어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며 “광범위한 광고허용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제한적 장소에만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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