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장교 중위 임관 골자로한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2014.03.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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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장교 중위 임관을 주요 골자로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사회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약대생의 병역의무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간 노력에 대한 성과”라며 이번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군대내 약제장교 인력 증원과 군장병의 약료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은 물론 군대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관리·조제 업무를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약사회는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군대내 약료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과 약제장교 인력 수급의 체계화, 보건의료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사관후보생과 공중보건약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6년제 졸업 약사가 배출됨에 따라 공직·제약·병원 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약사 직능의 지위에 걸맞게 대우될 수 있도록 약사 직역 분야에서의 처우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공중보건약사’ 제도는 의료인 흉내내기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참실련은 약사회가 자신의 직능을 위해 국민건강은 무시한 채 벌이는 의료인 흉내내기를 위한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통해 ‘보건지도’를 하겠다는 약사들의 이런 목표는 잘못된 것이며, 엄연히 의료법과 약사법에 약사에게 의료와 보건지도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고 보면 의약인의 경계를 무너뜨리자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에 참여하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약사들이 앞장서 법치국가에서 전문인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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