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기식 처벌 규정 대폭 강화

기사입력 2014.02.07 14:5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허위·과대·비방 광고를 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건기식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5일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악용하여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와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동 개정안에서는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 외에도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반복해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량하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함으로써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을 근절해 안전하고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