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불법 한방의료행위, “명백한 유죄”

기사입력 2013.09.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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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클리닉’이란 양방의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침술행위 및 한약처방을 해 고발된 양방의사 전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5일 재판부가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양쪽 다리에 사혈침을 시술하고, 진맥 후 8가지 체질 분류를 통해 한약 조제 판매를 한 전씨를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2011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전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전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미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고, 1심 판결에도 불복한 전모씨는 올 3월 항소를 제기했다.

    전모씨는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8체질을 한 것이고 이러한 8체질은 한의학, 양의학도 아닌 학문이고 자신은 이에 맞는 침술행위를 하고 한약은 건강식품으로 처방을 한 것으로 주장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전○○○클리닉’ 홈페이지에는 전모씨가 양방전문의로서 대학병원에서 교수를 하며 진료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한 한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한의학을 이해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8체질의학을 전문으로 진료하게 됐다며 체질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 못 고칠 병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홈페이지에는 모든 사람은 8개 체질로 분류되며, 각 체질을 감별해 체질별로 타고난 몸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 줌으로써 질병의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3의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오장육부의 크기에 따라 목양(木陽), 목음(木陰), 수양(水陽), 수음(水陰), 토양(土陽), 토음(土陰), 금양(金陽), 금음(金陰)의 8가지로 구분하는 ‘8체질 침법’이 권도원 선생에 의해 1965년 세상에 소개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가 8체질이 한의학도 양의학도 아닌 전혀 새로운 의학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피고인이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침, 한약처방)를 한 것이고 이는 면허범위 이외 의료행위를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제41대 집행부 출범 직후 법제위원회에서는 관련 사건기록을 확보하여 피고인의 진술내용, 행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협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 법원에 각각 제출했으며 법원의 사실조회 건에 대해서도 대한한의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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