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따라 제조된 홍삼·백삼 1년간 규격품 인정

기사입력 2013.08.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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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의 중복규제 등의 문제로 올해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홍삼과 백삼을 규격품으로 보고 유통을 허용한 규정을 1년간 더 연장하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5일 행정예고됐다.

    이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허용 기간을 1년간 더 연장시키고 개정안을 계속 심사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동 개정고시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제3조제4호를 신설,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쳐 판매되는 홍삼 및 백삼(수입된 것은 제외)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제4조2항의 단서조항을 신설,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된 홍삼 및 백삼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규격품으로 보도록 했다.

    또 현재 잠정적으로 한시적 유통이 허용돼 있는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부칙에서 제2조(「인삼산업법」에 따른 국산 인삼류에 대한 유효기간)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의 단서 개정규정은 2014년 9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363-700, 주소: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한약정책과, 전화 043-719-3356, 팩스 043-719-3350)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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