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에 기재할 내용 명확해진다

기사입력 2013.07.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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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항목이 명확히 정해지고,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의 세부내용을 개선하고 요양병원의 시설기준과 규격을 개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7.12〜8.21, 40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의료인이 작성해야하는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의료법이 지난 4월5일 개정되어 10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시행규칙 제14조에 세부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의료인은 세부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 기재목적과 의료인의 기재실태를 고려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세부항목을 조정했다.

    진료기록부세부항목 중 병력·가족력은 필요시에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간호기록부(간호사)와 조산기록부(조산사)는 환자 성명 등을 추가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서식·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 강화와 관련 다수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중요하나, 노인요양시설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세부 시설기준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에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환자 안전, 이동·이용시 편의 시설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요양병원 시설기준의 주요내용은,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7.12〜8.21, 40일)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홈페이지 참조)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경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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