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한 민간자격증 관련 업체 ‘시정조치’

기사입력 2013.06.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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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민간자격에 거짓·과장 광고한 (주)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등 5개 사업자에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를 내리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민간자격이 40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도 제공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주)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사)대한국궁문화협회, (주)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국제라이프케어협회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신문·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을 내렸다. 또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주)모두플러스와 드림교육원에게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민간자격증 취득시 소비자들의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재를 구입하거나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등록’ 및 ‘공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만 4000여 개가 난립하고 있으며, 등록조차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법으로 민간자격 운영 자체가 금지된 분야여서 해당 자격을 전혀 활용할 수 없음에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자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또 등록된 자격일지라도 국가에서 공신력 등을 인정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 분야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손쉽게 신설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된 민간자격 중에는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경우도 있으나, 2013년 5월 현재 전체 등록된 민간자격 4066개 중 91개로 2%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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