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관련 약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사입력 2013.06.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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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관련단체들이 인삼은 약사법으로 계속 관리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는 성명서에서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조업 기준이 신고이며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제조업 기준이 허가이며,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잘 알려져 있듯이 한약재인 인삼은 수천년 동안 우리 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사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인삼재배 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고 국내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통·판매 경로의 다양화 등의 방법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항이며, ‘약사법’으로 인삼을 관리하는 문제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뒤 “아울러 인삼만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식품용 인삼이 의약품용 인삼으로 유통될 우려가 발생하며, 이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유지되어 왔던 한약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삼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과 한약재 안전성을 위하여 폐기되어야 한다는 뜻을 거듭 천명하며,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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