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3.05.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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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 제한적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 국무회의 통과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근거가 마련되고,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제한적 허용 등 의료제도가 개선된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의료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세분화(안 제10조), 부정행위자는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2회 제한 중이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키로 하고, 세부 제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키로 했다.

    또한 환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환자가 의료인 등에게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의료인 등이 이를 거부시 처벌규정을 신설(300만원 이하 벌금)했다.

    또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개선(조문개정)으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신고하던 것을 면허 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를 받은 다음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했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개선의 일환으로 유치업에서 제외되어 있던 보험사에 대해 국내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에 한해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했다. 아울러 인증 가능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등을 정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를 위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겸직금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법률안과 관련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 강화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보험회사에 금지되어 있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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