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소집제한연령 32세로 상향

기사입력 2013.05.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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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사진)이 공중보건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소집제한 연령을 32세로 상향 조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과대학 등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인력이 대폭 감소하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학생이 징집이나 소집 연령제한으로 인해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는 경우도 있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제61조제1항을 개정, 의무이행기일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상향하는 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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