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법적 처벌 강화

기사입력 2013.05.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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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동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에 따르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 매년 약 30만건 이상의 병원 2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1만5000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아직도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동 개정법률안에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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