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약사법으로 관리돼야 한다

기사입력 2013.04.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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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류에 대한 검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르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도록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특례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안건에 포함됐다.

    비록 이날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한의약계에서는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할 사안 중 하나다.

    만약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식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다른 한약재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약사법 체계에서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줄을 이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해 조정안을 제출, 6월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의약품은 당연히 약사법 체계에서 관리돼야 하는 것이지 식품 관리 체계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인삼’을 약사법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은 제조 및 관리자, 품질검사 등의 기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조업 기준이 신고제이며 제조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에서는 제조업 기준이 허가제이며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이 인삼 재배 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내 인삼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삼은 국제적으로 의약품과 식품용도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품목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보다 높은 품질관리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삼 재배 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고 국내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유통·판매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각각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보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한약재 ‘인삼’을 단지 행정적 편리함을 위해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 증진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만큼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 판매,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약사법에 따라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는 한의약 관련단체와 대한약사회까지 모두 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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