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방의료행위 생식원 ‘징역형’

기사입력 2013.04.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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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에게 소금과 키토산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무면허로 침과 습식부항을 과도하게 시술해온 생식원 업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판결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생식원에서 암환자를 현혹하여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지난 2012년 1월 접수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생식원 업자에게 징역과 벌금 등을 판결한 근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이다.

    해당 생식원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홈페이지에 생식 등이 암환자에게 좋다고 홍보한 후 찾아온 고객을 진맥하여 간·신장·방광이 좋지 않다고 하거나 유방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등의 진단을 내린 후 양손과 양발의 엄지와 검지 사이 등에 침을 시술하는 한편 환부에 부항기를 올려놓고 피를 뽑아내거나 손으로 환부를 마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시술했으며, 그 댓가로 1회에 3만〜5만원의 치료비를 받거나 생식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또한 환자 가족들에게도 침과 습식부항을 시술해주고 상대 가족간에 침과 부항을 직접 시술하게 하는 교육을 해주고 개인당 약 30만〜150만원까지 수강료를 받는 등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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