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정지 시효 5년으로 제한

기사입력 2013.04.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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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이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후 5년이 지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 전문직역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경우 현행법에서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든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형평성 및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업무정지처분의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의료법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제66조제6항을 신설,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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