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허위·과대광고 처벌 강화

기사입력 2013.04.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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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발의됐다.

    동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최동익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2073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 840건에 비해 약 2.5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 적발현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가 22건(2.6%),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경우가 456건(54.3%)으로 전체 적발건수 840건 중 56.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식품광고의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가 86건(4.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가 1606건(77.5%)으로 전체 적발건수 2073건 중 무려 81.6%나 차지했다. 일상에서 쉽게 섭취하는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교묘히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이유가 현행 ‘식품위생법’이 타 법에 비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이란 판단이다.

    ‘식품위생법’ 제95조에서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반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생활 개선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식품 판매업자들이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악용해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구매하도록 허위·과대광고를 남발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처벌 수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타 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식품정보를 전달받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제95조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이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식품의 경우 대체로 식·약 공용한약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약 공용품목 대상을 엄격히 규제하고 축소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나 많은 식·약 공용품목을 설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품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품목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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