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치료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

기사입력 2013.03.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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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146원으로 인상시키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지출 비중 또한 10% 이상으로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또다시 강력한 금연정책을 위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18일 김 의원은 금연 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을 반 이상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92년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ICD-10)’를 개정 발표하면서 담배에 의한 중독, 의존 및 금단 증상을 질환으로 정의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터키,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도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 금연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단서를 신설해 금연 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고 있는 대로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 표기를 도입, 경고그림·사진·문구가 담배갑 상단에 담배갑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 차지해야 하고 담배갑 포장지 및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2위인 뇌혈관질환, 3위인 심혈관질환의 공통적인 위험인자이고, 세계보건기구도 세계 8대 사망원인 중 6개가 흡연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OECD 25개국 중 2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남성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에 최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촉구하기 위해 여러 협력단체와 함께 ‘담뱃값 인상을 위한 금연운동추진단(가칭)’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도 동참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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