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법안’ 발의… 한의약 경쟁력 강화

기사입력 2013.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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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록 의원, “한의약 운용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법 제도적 보장 기대”
    총 153조와 부칙 17조로 구성,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 세부적 규정

    독립 한의약법이 발의됐다.

    20일 ‘한의약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사진)은 세계적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951년 9월25일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방의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 지금까지 한방과 양방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획일적인 관리체계로 인해 한방과 양방 각각의 고유한 특성 발휘와 수준높은 의료의 제공에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돼 법 해석과 운용에 있어 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해 양측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뿐 아니라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방의료과실과 관련된 판례가 충분치 않아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김 의원은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의사 및 한약사의 처우 개선과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에게 수준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의사의 자격, 권리와 의무 및 제반사항 등을 별도로 분리한 △한의사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한의사회 △한방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한방의료기관 단체 △신한방의료기술평가 △한방의료광고 △전문의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한의약법안은 먼저 ‘한의약품’과 ‘한약재’, ‘한약제제’, ‘신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한의약품’은 한의약에 사용하는 한약재 또는 한약제제로서 △대한한약전에 실린 품목 △사람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한약재’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 약재로서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한 원료약재나 그것을 건조·절단 또는 정제한 한의약품’으로, ‘한약제제’는 ‘주로 한약재를 가공하거나 주로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하여 제조한 한의약품’, ‘신약’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한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한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특히 제9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서는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의학의 현대적 응용·개발을 장려하도록 했다.

    또한 53조에서는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한의사회와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변호사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신한방의료기술평가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알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약사(韓藥事)와 관련된 조항에서 한약사와 한약사회, 한약국과 조제, 한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한의약품의 취급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한의약품 및 이와 관련된 직역 및 단체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확히 하고 제73조와 74조에서 중앙한약사심의위원회와 지방한약사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둬 한약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해 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한의약품유통정보를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한의약품 도매상은 한방의료기관, 한약국 및 한의약품 도매상에 한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한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원격진료와 한방의료기관간 시설 등 공동이용, 새로운 제형 개발자의 권리 보호, 한방의료기관 인증, 한방의료지도원 및 한약사감시원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약 및 한의사와 관련된 독립 한의약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보건의료계 내부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항”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우리 민족의 자랑인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 153조와 부칙 17조로 이뤄진 한의약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한의약법안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하고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 을),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 성주, 칠곡),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 갑),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 최동익 의원(비례),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 을),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 화순)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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