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 법제화

기사입력 2013.03.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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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과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2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서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 적용의 범위 및 상한에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공단이 부담토록 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후 구체적인 보험 적용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치과계를 비롯한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4대 중증질환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 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모두 급여화될 수 있으며 수술 환자에게 큰 부담이었던 상급병실료 차액 역시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

    김용익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선택진료비 폐지 및 급여화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포함된다면 실질적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 이뤄질 수 있다.

    김용익 의원은 “국민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과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 공약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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