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

기사입력 2013.03.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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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의료법상에서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세히’ 기록하라는 문구는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낳아 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은 지난해 8월1일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라는 요건을 명확화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부과를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치며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만으로 규정되었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 수정, 의결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실제 이 법 개정으로 규제나 처벌수위가 강화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동일하되 그 요건이 되는 조항은 기존 및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 있었던 일부 내용이 법률상 명확화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합리하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을 받았던 사례를 향후에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의 취지와 법에 명시한 기재사항 등을 고려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중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만 기재하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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