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기사입력 2013.02.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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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15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를 의무화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이 가정 내, 약국 및 제조·수입업체 등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고 가정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방치되거나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버려지는 폐의약품으로 인해 국내 하천에서 항생제·항균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제21조의2를 신설,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용기를 약국에 비치하고 이를 수거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국 및 관련 단체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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