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적용

기사입력 2013.0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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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한방병원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진료에 한해 적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4월1일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9일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3월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4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개선과 관련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용권의 1일 6만원 사용 한도 규정은 폐지했다.

    또한 지정신청과 관련 개정안에서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권 사용범위와 관련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한의원,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진료에 한함)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사용범위는 50만원이며,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70만원이 지원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가능하고,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은 KB국민카드 및 신한카드로 되어 있다.

    ‘전자바우처 고운맘카드’ 제도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의해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한방의료기관은 미적용됨에 따라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대한 국민선택권이 제한되고,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에 한방의료기관에도 고운맘카드를 적용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10월25일 개최된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행 임신ㆍ출산 지원사업인 ‘고운맘카드’ 제도를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고운맘카드의 사용이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배제돼 있어 많은 임산부들이 임신 중 건강과 산후 관리에 효과가 탁월한 한의약적 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없었다”며 “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 확대 적용으로 앞으로 양질의 한의약적 진료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 개정안’의 행정절차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된 후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고운맘카드 이용권은 임신부가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증표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임신부는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에 신청접수하고,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제출,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용권을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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