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대법원 판례 무시한 판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정형외과 의사의 IMS시술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7일 침을 이용해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정형외과의사 정모씨에 대해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한의계의 큰 반발이 일고 있다.
판결문에서는 “한방 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무죄선고의 이유와 함께 “의료행위의 구분은 침이나 주사기 등 사용한 기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 그리고 그 구체적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함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별하여 서로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인 의료관계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태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한의학과 의학의 상호교차 문제는 한의사와 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의료 직능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향후 논의될 안건 중 ‘IMS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가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불법적으로 시술하여 고발된 양의사에 대해 현재 제도적·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IMS 원리를 적용하여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자칫 의료직능간의 영역에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보건의료 직능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는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IMS라는 미명 아래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불법으로 자행한 양의사에 대하여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관련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과 양의학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특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부 양의사들의 획책을 냉엄한 사법적 판단과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지극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해당 양의사가 한의학적 이론이나 경혈이론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한방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백히 침 시술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 5월13일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시해 IMS 행위도 침 시술의 범주에 속하며, 침 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에 속하므로 유죄라는 취지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러한 판례는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채, 양의사들의 잘못된 주장인 IMS를 그대로 용인하는 크나큰 우를 범했으며, 또한 재판부는 해당 양의사가 환자에게 문제의 시술에 대하여 ‘IMS가 아닌 침 시술을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시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결에 고려치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에 즉각적인 항고를 통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이번 판결에 편승하여 불법으로 한방침술행위를 자행하는 양의사들의 경거망동에 대해서도 보다 강도 높은 고소·고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서울남부지법, 정형외과 의사의 IMS시술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7일 침을 이용해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정형외과의사 정모씨에 대해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한의계의 큰 반발이 일고 있다.
판결문에서는 “한방 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무죄선고의 이유와 함께 “의료행위의 구분은 침이나 주사기 등 사용한 기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 그리고 그 구체적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함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별하여 서로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인 의료관계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태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한의학과 의학의 상호교차 문제는 한의사와 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의료 직능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향후 논의될 안건 중 ‘IMS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가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불법적으로 시술하여 고발된 양의사에 대해 현재 제도적·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IMS 원리를 적용하여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자칫 의료직능간의 영역에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보건의료 직능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는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IMS라는 미명 아래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불법으로 자행한 양의사에 대하여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관련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과 양의학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특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부 양의사들의 획책을 냉엄한 사법적 판단과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지극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해당 양의사가 한의학적 이론이나 경혈이론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한방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백히 침 시술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 5월13일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시해 IMS 행위도 침 시술의 범주에 속하며, 침 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에 속하므로 유죄라는 취지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러한 판례는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채, 양의사들의 잘못된 주장인 IMS를 그대로 용인하는 크나큰 우를 범했으며, 또한 재판부는 해당 양의사가 환자에게 문제의 시술에 대하여 ‘IMS가 아닌 침 시술을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시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결에 고려치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에 즉각적인 항고를 통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이번 판결에 편승하여 불법으로 한방침술행위를 자행하는 양의사들의 경거망동에 대해서도 보다 강도 높은 고소·고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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