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 주민번호 유출시 처벌 강화

기사입력 2013.02.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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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도난·유출·훼손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31일 동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나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악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 가중 및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으며(제24조의2제1항)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제34조의2제1항).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대표자 또는 책임있는 임원에게도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했다(제6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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