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의약품은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사입력 2013.02.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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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2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날 듯


    지난달 30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그 다음날인 5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려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원희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한데 대해 정책 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하며 의료와 의약품 관리는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의료와 의약품은 보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호 연구위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의료기기 포함)은 건강보험과의 연계를 감안해 보건의료 정책의 틀 안에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처’로, 의약품은 ‘의약품안전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창원 교수 역시 보건의료 업무의 특성상 의약품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의약품 정책만을 분리할 경우 보건의료 정책의 중심축 하나가 분리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분야 업무는 양의계, 한의계, 약계, 제약산업 등 직능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약품 안전 정책의 근간이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의약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의료대란을 막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은 보험수가 조정 등과 같은 강력한 자원 동원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렇듯 의약품 안전은 의료 정책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우려가 있고 의약품과 의료 정책이 분리된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과 진료행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나 배상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공청회 전날인 4일 여야 정부조직개편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은 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큰 틀에서 개편안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의약품 분야의 특수성과 건강보험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의약품 분야는 보건의료 정책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 앞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 첫째 미래 지향적 국정 운영을 펼치고자 한 것, 둘째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돌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셋째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해 지식정부를 만들고 통합행정을 펼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통과 여부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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