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된 인큐베이터, 신생아 목숨 위협

기사입력 2014.09.22 11:4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최근 안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신생아가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수준까지 간 것으로 알려져 인큐베이터 관리에 비상이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인큐베이터에 대한 제조연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인큐베이터 3,069대 중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인큐베이터가 664대로 21.6%나 되었고, 제조연한이 확인 가능한 인큐베이터 중에서도 10년 이상된 오래된 인큐베이터도 4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의원급 산부인과의 인큐베이터 중 제조연한이 확인가능한 227대 중 63%에 해당하는 143대가 10년 이상된 장비로 나타났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331대 중 59.5%인 197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980대 중 433대(44.2%), 상급종합병원의 867대 중 200대(23.1%)가 10년 이상된 장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작은 병원일수록 오래된 인큐베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번에 인큐베이터 내 신생아에게 화상을 입은 안동 A병원의 인큐베이터 제조연한을 확인한 결과, 2개의 인큐베이터 모두 10년 이상된 노후장비였다.

    의료장비는 대부분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과 매우 밀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장비의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분류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인큐베이터는 “3등급”에 해당돼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로 제정한 192종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여부 확인결과, 현재 192종 중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 뿐이었다. 인큐베이터를 비롯한 나머지 189종의 의료장비는 국가적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혀 안된 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최동익 의원은 “이번에 안동에서 발생된 신생아 화상 문제는 인큐베이터의 온도조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온열매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현재 3종 뿐인 품질관리 대상 의료장비의 범위에 인큐베이터 등 다양한 의료장비를 추가로 포함하고, 의료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