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실→3인실로의 부당한 병상 전환 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4.09.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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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SBS에서는 ‘건강보험 안 되게…4인실 침대 뺀 얌체병원’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을 일부 병원에서 3인실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부당하게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4·5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받아 인실별(1~6인실) 병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4~6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청구 진행에 따라 일반병실 및 상급병실 등 병상 운영 현황을 추적·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하는 등 보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및 청구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한 절차 또는 비급여 수익을 목적으로 병상을 변경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추가 현지조사, 정밀심사 및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환수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반적으로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할 경우 환자 수 자체가 감소, 3인실 상급병실 차액보다 훨씬 큰 손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병상을 축소 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외적으로 비급여 수익을 위해 부당하게 병상을 축소 조정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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