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시술 자율화 법안 즉각 폐기!

기사입력 2013.01.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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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비례)이 김제남(통합진보당·비례), 김기준(민주통합당·비례), 유성엽(민주통합당·비례), 임수경(민주통합당·비례), 인재근(민주통합당·서울 도봉갑), 조경태(민주통합당·부산 사하구을), 이재오(새누리당·서울 은평구을), 유승희(민주통합당·서울 성북구갑), 홍종학(민주통합당·비례) 의원과 함께 22일 일반인의 뜸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은 2만 한의사 일동은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일반인의 뜸 시술 자율화법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4월20일 ‘무면허자의 뜸 시술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7월26일에는 항소심 기각 판결을 내리며 뜸 시술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임을 확인한 바, 일반인이 자율적으로 뜸을 시술케 하는 것은 법치주의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임을 지적했다.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뜸을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시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의협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우선돼야 함에도 오히려 일반인의 뜸 시술을 자율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심한 분노를 느끼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법안 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도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입법 발의를 한 의원 중 보건복지위 소속이 단 한명조차 없이 엉뚱한 상임위 소속이라는 점도 발의배경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이미 언론에서도 폭로된 바 있는 김남수와 뜸사랑의 실체와 그 해악에 대해, 면허의 개념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기를 바라며 무분별한 뜸 시술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 반성하고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라리 김남수와 뜸사랑만 봐주는 티가 나지 않도록 ‘모든 의료행위는 비영리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명시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며,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김남수와 뜸사랑으로 대표되는, 서민을 등치는 돌팔이집단이고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바로 민중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81조의2를 신설, 비의료인이라도 누구든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구(灸) 시술을 하는 신체 부위, 방법, 기구 및 재료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구(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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