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발행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기사입력 2013.01.04 13:4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13010449223-1.jpg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사진)은 구랍 26일 처방전 발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처방전을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에 해당하는 2부를 환자에게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수가를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처방전 2부를 발행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약국제출용 처방전 1부만 발행하고 환자들이 이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계 기관이 처방전 발행의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동 법률안에서는 의료법 제18조제1항과 제90조제2항을 개정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함께 내주도록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