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들의 봉사활동은 의료봉사 아니다”

기사입력 2012.10.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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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조인호)는 8일 세계침구학회연합회 대한침구사협회(이하 침구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의료봉사활동 승인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서울 고법은 “의료법의 각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만을 의미한다”며 “의료인만 면허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 등의 의료유사업자는 시술소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침구사협회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1962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 침구사 제도에 따라 침사·구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침·뜸 시술을 허용한다는 의미만 가질 뿐 외국에서 침사 내지 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의료유사업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침구술을 포함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침구사협회는 지난해 2월 서울, 인천 등에서 의료봉사활동을 벌이기 위해 복지부에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승인신청’을 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승인불가 통보를 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민원 회신을 통해 “의료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가 실시해야 하고, 외국인 의료인면허를 가져야 한다”며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판단할 때 침구사협회는 외국인 의료법 면허를 가진 자도 아니고, 외국인 의료봉사를 위해 일정기간 체류한 자도 아니며, 또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국제의료봉사단체도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봉사활동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침구사협회는 “외국인 의료인면허를 가진 자의 범위에는 침사·구사 자격증 소지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힌 뒤 지난 1월 복지부를 상대로 승인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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