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고유 권리

기사입력 2012.08.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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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장비 사용’ 구체적 규정 없고, 초음파 등 ‘문제없다’ 무혐의 처분
    시민단체 ‘양의·한의 떠나 환자 치료에 도움 되면 쓸 수 있어야’주장

    경남한의사회는 근래들어 발생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남한의사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사회적, 통념적으로 정당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정당하며, 오히려 한의사가 질병의 진단을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의료법 위반사항임을 밝히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한의사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천명했다.

    경남한의사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 응급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결핵예방법에 따른 ‘진단을 위한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법조항에 의해 현대의료기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제3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등의 법조항을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법으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 간섭할 수 없으며, 한의사는 진료거부를 할 수 없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의 발부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응급환자를 처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이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YTN뉴스에서 한의사의 첨단의료기기장비 사용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다. 주요 보도 내용은 ‘최근 의사단체가 초음파와 MRI 등 첨단 진단장비를 사용한 한의사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고발하면서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는데, 한의사들은 첨단 진단 장비는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기사에서 “현행 의료법은 한방과 양방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지만, 첨단장비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YTN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중시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시민단체들은 “한의·양의를 떠나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특정 진단장비를 특정 직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진료선택권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은 한의사를 배제한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의료인이 면허범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초음파기기의 경우, 어부도 물고기를 탐지할 때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기이니 만큼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한의사의 첨단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의료인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환자의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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