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노동법 주요 개정 사항

기사입력 2012.07.06 11:1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12070640574-1.jpg

    강진철 노무사(노무법인 평로 jarujigi@hanmail.net)

    고용노동부가 2012년도 하반기 주요 노동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개정법률 시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점이 기존 연차휴가청구권 행사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조기화됩니다(2012. 8. 2 시행).
    둘째,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부여되지 않던 연차휴가가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2012. 8. 2 시행).
    셋째,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2012. 8. 2 시행).
    넷째,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어나며, 이중 3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2012. 8. 2 시행). 단, 법 부칙에 의거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2013. 2. 1부터 해당이 됩니다.
    다섯째,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무급으로 최대 90일간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2012. 8. 2 시행). 단, 법 부칙에 의거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2013. 2. 1부터 해당이 됩니다.
    여섯째, 현재 출산 전후 휴가 90일을 출산 전후 연속해서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유산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휴가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2012. 8. 2 시행).
    일곱째,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사산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유사산보호휴가를 모든 유사산에 확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2012. 8. 2 시행).
    여덟째, 수습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2012. 7. 1 시행).
    아홉째, 퇴직금의 중간정산 지급요건이 제한되며 시행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여야 합니다(2012. 7. 26 시행).

    이상은 2012. 6.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2년 하반기 주요노동정책의 내용 중 한의원과 관련된 법 개정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문나는 사항들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의 [노무상담]을 이용하시거나 e-mail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본 노무사가 인사노무관리를 주제로 하여 칼럼을 연재해 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