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적극 활용하세요”

기사입력 2014.08.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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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의의료기관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에 대상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안내했다.

    '두루누리'란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두루두루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의미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4대 사회보험 중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지난 2012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2월 1일 이전 가입자는 현재 급여와 관계없이 올 7월 정기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내년 6월까지 지원대상이며, 지난해 12월 2일 이후 가입자는 신고된 기준소득월액과 관계없이 실제 급여가 135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신청은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보험료지원신청서(신규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첨부)를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서면이나 전자신고(www.4insure.or.kr)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금 수령에 의한 가입자의 연금수령액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료지원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행정조치나 제한사항은 전혀 없다.

    단, 고의로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고 10인 미만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가 취해진다.

    신청 사업장 중 지원사업장으로 결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서 ‘보험료 지원 해당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해당되나 어느 한쪽에만 가입된 경우는 보험가입신고와 동시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해야한다.

    또한 보험에 취득이 된 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므로, 신규입사자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 자격취득신고(고용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포함)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격취득신고의 경우 법정기한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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