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의 비급여’ 제한적 허용

기사입력 2012.06.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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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임의 비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06년 백혈병 환자들에게 보험 적용이 안되는 고가의 바늘을 이용한 치료(임의 비급여 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1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1·2심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질병을 치료할 경우 기존의 급여 기준을 위반한 진료행위도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8일 대법은 판결문에서 “임의 비급여 진료가 원칙적으로는 부당한 행위로서 과징금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료인의 의무와 유효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등에 비춰 보면 제한된 요건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계 규정 및 절차가 없거나 진료행위의 시급성 등에서 그러한 절차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어야 함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필요성이 있을 것 △진료 내용과 비용 부담에 대한 환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갖출 것 등의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은 “진료행위 항목별로 이러한 요건이 지켜졌는지 병원쪽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은 임의 비급여의 예외적 인정이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 제도 실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진료행위도 우려되는 만큼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사후보고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여의도성모병원은 “1·2심 승소에 이어 의학적 임의 비급여에 대한 새로운 허용기준을 판례로 제시함에 따라 도덕성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진료환경 기반이 마련됐다”며 “무엇보다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진의 진정성과 도덕성을 인정해준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하지만 대법이 제시한 비급여 치료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의 입증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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