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제한하라”

기사입력 2012.06.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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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의장 박종수)는 16일 전북 군산시에서 회의를 갖고,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양의사 사용을 제한할 것과 천연물신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사용 및 처방을 위해 한방건강보험에 즉각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것을 의결하고, 이를 18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박종수 의장은 “천연물신약은 전혀 새로운 의약품이 아닌 현행 약사법상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며 “그것의 주체는 당연히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돼야 하며, 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김정곤 중앙회장은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천연물신약을 양의사가 처방하는 것은 업무 범위 외의 일로써 반드시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은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적극 반대하고, 그 권한을 박탈할 것과 더불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과 처방권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18일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한약재를 이용하거나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제조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업무범위(사용 및 처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며, 한약의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의 사용 및 처방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한의약 과학화’의 산물로 개발되어 사실상의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사용 및 처방을 금지해야 마땅하며, 현행의 파행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방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즉각 철회하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의 사용과 처방 활성화를 위하여 한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한약제제’와 ‘천연물신약’ 등 천연물의약품 분야는 당연한 한의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약사법령 및 천연물신약 관련 법령상의 ‘한약(제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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