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감기약 슈퍼 판매 허용

기사입력 2012.05.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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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시술자율화법, 침구사 자격인정 관련 법률안 등 폐기
    중증외상센터 구축, 불임→난임 변경 등 관련 법률안 통과


    18대 국회가 2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석해균 선장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게 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등을 비롯해 60여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일반의약품 20개 안팎의 품목을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고 이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5년마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하고 허가 후 5년간 판매하지 않은 의약품은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예상수입액의 응급의료기금 출연(출연비율은 현행 20% 유지)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중증외상센터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 관련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도 마련했다.

    법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은 향후 5년간 1조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중증외상센터 설치 및 운영,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선진화(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등),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응급의료 선진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 정책 입안시 기본 자료 마련을 위해 자녀 출산·양육비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변경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하게 된다.
    18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18대 국회에서 발의돼 한의계의 분노를 샀던 ‘한의계 5대 악법’도 자동 폐기됐다.

    누구나 뜸을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침사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구사의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침구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는 침구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62년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사 또는 구사가 운영하는 시술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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