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자가규격품 사용 금지

기사입력 2012.03.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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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일부터 자가규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한방의료기관은 사용 중인 자가규격품을 3월31일까지 소진시켜야 하며 4월1일부터는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에서 제조된 규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3월31일까지 소진시키지 못한 자가규격품은 폐기하거나 한약재 품질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의뢰해 검사, 포장된 규격품으로 다시 공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규격품은 도매업소를 통해서만 주문,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가규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규격품 사용 의무화 위반으로 한방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처음 적발시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는 자칫 인지를 못해 불편한 일을 겪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AKOM통신망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시도지부에 안내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물론 올해 1월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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