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안전성, 불량약재 감시 강화 필요

기사입력 2012.03.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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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일 이후 자가규격품을 진열·유통·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규격품 사용 의무화 위반으로 약국 등 한약판매업소는 약사법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은 의료법에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방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처음 적발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또한 제조업소는 도매업소를 통해서만 한방의료기관에 규격품을 공급해야 한다.
    이는 불량약재 근절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한약 안전관리 대책의 조기정착과 더불어 불량 한약재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국산은 물론 수입한약재의 수입단계부터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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