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강화’

기사입력 2014.08.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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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은 619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과태료 26건/시정명령 871건/현지시정 및 권고 633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통해 부실 요양병원은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하여 당직근무를 현실화하는 한편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 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 요양병원의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도 확립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복지부, 검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어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심평원에도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실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해 수사 중이고, 일부는 경찰 수사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의료생협이 불법적 의료기관을 양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생형 설립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도 공정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스플링클러 및 자동 화재속보 설비,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 사용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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