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2.03.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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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 공포안이 마침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2월 시행된다.

    이번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별로 거래수수료율을 차등화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신용카드영세가맹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율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익적 성격과 의료현실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한의원, 의원 등 현행 2.5~2.7%대의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 법은 국회 통과 당시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한 위헌적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영세상인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대체입법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법과 관련 위헌 시비를 떠나 국회가 통과시킨 만큼 영세상인 보호라는 입법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사는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반면,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카드 사용 확대로 인해 유통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임으로 신용카드사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해야 한다’점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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