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의 한약사시험 관련 배상 청구 ‘기각’

기사입력 2012.03.09 13:5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12030950152-1.jpg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지난 ‘97년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원고)이 한약사시험 응시 여부와 관련 약사법 개정 시행령의 입법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부담을 요구한 소송(사건번호 2010나 86787)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은 ‘97년에 입학, 2003년 10월 2004년도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국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2003년 10월 약사법 및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 제3조 2항 및 부칙 제2항에 의해 원고들은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부터 발단이 되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의 손해배상에서는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됐으나,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졸업한 순천대학교 자원학과는 1994년 한약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1988년에 설치된 학과로서 애당초 한약조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과가 아니라 한약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이론과 기술의 연마를 통한 한약재 관리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약사법에서 의미하는 한약조제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의 입법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는 신뢰 보호의 대상집단에서 1997년 대학입학생들을 배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까지 국가배상법, 즉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의 입법에 관하여 피고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원고측은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