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부작용 혐의 한의사 무죄 선고

기사입력 2012.03.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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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에서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란 진단을 받고 한약을 복용하던 중 황달 증상이 나타나 다른 병원에서 간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가 숨지자 업무상 과실치사로 1심 재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한의사 김씨가 지난달 28일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초급성 전격성 간염의 경우 수일내에 간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원조치 여부와 무관한 자가면역 질환이나 특이체질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2009년 피해자를 전원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단순히 원인물질 복용금지 등의 내과적 치료방법만으로 회복됐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간이식 수술도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피고인이 2009년 3월10일보다 4~5일 빨리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고 피해자가 반드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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