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음파 기소유예처분 기각

기사입력 2012.03.02 10:1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환자 진료에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2건 모두 재판판 7 대 1의 의견으로 기각됐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근거 법률조항인 의료법이나 관계법률 규정상의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사전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판단해볼 때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의료법 조항에 기초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한의사인 청구인들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함으로써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된 사안이므로 그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법률상 명확해야 하나 이 사건 근거조항으로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한방의료행위로서 어떤 의료용 진단기기의 사용은 허용되고 어떤 기기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례를 통해 정립된 ‘우리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는 ‘한방의료행위’의 의미를 보더라도 그 용어가 모호하고 막연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거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조항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는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기소유예처분 당시의 법령 등 상황에 비춰 검사의 처분이 정당하였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했던 만큼 기소유예처분일이 훨씬 지난 2011년 7월14일에 개정ㆍ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의 내용 중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도 한방의료행위’라고 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에 포함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