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침 시술은 명백한 불법

기사입력 2012.03.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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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태백시 엄모 원장의 상고건 ‘기각’ 판결
    한의협, ‘IMS 빙자 양의사 침 시술은 불법’ 판결 환영

    ‘양의사의 침 시술행위’가 또다시 사법부에 의해 완전하게 정리됐다.
    지난해 10월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하여 엄모 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 결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 환송조치되어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원고의 대법원 상고 판결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의사의 침 시술행위는 불법의료행위임이 사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법원에 의해 또 다시 입증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한의협은 ‘양의사 엄모 원장이 IMS 시술이라는 미명 아래 불법 침 시술을 자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기각(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판결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양의사 엄모 원장은 물론, 대한의사협회와 IMS학회 역시 계속적으로 엄모 원장의 행위를 IMS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양방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라는 행위가 한방의료기술인 침술에 해당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은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근거로 국민여러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일부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음모를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함은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에서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하여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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