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

기사입력 2012.01.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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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조경태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조 의원은 수입 농수산물 증가에 따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생산자인 농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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