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신의료기술 심사 강력 대처

기사입력 2011.10.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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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이사회, ‘IMS 관련 현안 대책TF’ 가동
    “대법원 판결 핵심은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제18·19회 중앙 이사회를 개최,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의사회측에서 IMS를 신의료기술로 등재하려고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키 위해 ‘IMS 관련 현안 대책TF’ 구성과 의사들의 침 시술 근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와 관련 이사회에서는 장현진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IMS 관련 현안 대책TF’를 가동하여 ‘의사들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문 취지도 무시한 채 IMS를 의사들의 신의료기술로 평가받고자 하는 행태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정채빈 의무(사회참여)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천연물신약 사용을 위한 TF’도 구성하여 한약재를 주 원료로 하여 개발, 보급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확보 등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식약 공용 품목의 부작용 현황 파악 및 식품과 한약의 명확한 분류와 관리를 통해 올바른 식·의약품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식약 공용 품목 관리 방안 연구와 영리병원 등장 및 거대기업의 건기식 및 의료시장 진입 등 의료의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한의약 의료민영화 현황 분석 및 한의약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를 추진키로 했고, 관련 연구 예산 및 세부 추진 방안은 (전국)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키로 했다.

    또 초·중·고 외에도 전국 대학교에 한의사가 교의(校醫)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한의약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의 육체 및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와 함께 2012년 2월1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가칭)한의학 미래 100년을 위한 한의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향후 한의약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그려보는 자리를 마련키로 하고,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관련 TF의 활동 사항을 보고받은데 이어 행사 명칭, 일정, 장소, 예산안 수립, 회원 참여 등과 관련한 사안을 전국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장현진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회원소장품기증운동 TF’를 가동하여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소장품의 효과적인 기증 운동 전개 및 기증 이후 보관, 전시, 교육, 홍보 등 효율적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KBS 아나운서협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회원 및 회원 가족들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시중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SK텔레콤 판매처인 (주)스마트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한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 이를 다시 심의하여 올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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