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법률 위반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 명문화

기사입력 2014.08.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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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급식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정림 새누리당(보건복지위)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급식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등 어린이집의 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법률상 지급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급식관리 기준 위반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정림 의원은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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