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처벌 강화

기사입력 2014.08.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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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국회 및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접근권한 공유자 모두 경고에서 견책으로 상향조정하고, 위반사안에 따라 관리자의 연대 처벌(경고 또는 주의)을 규정하는 한편 복지도우미 등 비공무원의 위반행위가 정직 이상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토록 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중요도 및 비위사항의 가중에 따라 처벌기준을 세분화하여 해당 기관에 징계수위를 정하여 조치 요구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정기교육 및 실태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별 상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 시행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5일 지자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22일까지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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