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선발시 의사면허증 제출 ‘법제화’

기사입력 2011.10.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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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지난 7일 전자관보를 통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의무, 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의무장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선발시 기존 서류제출항목인 주민등록표 등본과 더불어 의사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이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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