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 재확인

기사입력 2011.10.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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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시스템 개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대해 준비할 방침을 명확히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윤석용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약제제 건강보험급여 등재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시를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고시한‘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9/23~10/4일까지)를 거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 등재된 한약제제 외에 새로운 한약제제를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 평가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목록을 등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다양한 한약제제 급여를 제한하는 기존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제3조 2항을 삭제했다.

    이번 고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시스템’이 새롭게 개선돼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의 다양한 한약제제를 사용,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약제제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새로운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한약제제 등재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한약제제 보험급여의 다양화는 물론 이를통해 국민의 한방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한의약 관련 제약회사의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9/23~10/4일까지)를 거쳐 정부 고시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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